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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4. 1)


명백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왜곡하여 판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 즉,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내부절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거친 합법파업을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불법파업이라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판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기구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지난 해 롯데미도파백화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임금인상요구안과 단체협약개정요구안을 마련하고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불일치하여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조정사건을 다룬 사실이 있다.


통상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①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고 노사 양측의 수락여부에 따라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 ②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안을 내기 어려우므로 조정중지 결정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 ③ 노사가 충분하게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사가 교섭을 더 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이다.


한편,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신청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서울지노위는 자신들이 하자가 없는 조정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였던 건 임에도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판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요구사항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는 엄연히 임금인상 요구안과 기타 단체협약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안에 근로시간면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노조가 마치 근로시간면제 부분만을 위해서 파업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편향적인 태도로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왜곡하여 규정한 것이다.


또한, 통상 부문위원회(조정, 심판)가 열리면 당일 날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관례를 깨고 일주일 미뤄서야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사용자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한 잘못된 이번 판정은 관련한 사안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수 십명의 무고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회복하기 힘든 상황속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롯데미도파 회사 측은 서울지노위 판정이후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계열사 전적과 비도덕적인 배치전환 등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노조무력화와 노조와해를 시도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추후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사건이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뒤 바뀔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적 판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지노위의 편향적이고 반노동적인 금번 판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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