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by 정책국 posted Dec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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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12.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저녁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고 금일 저녁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 둔 상태이다.

 

 

개정안의 내용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현재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또한 심야근무는 피했지만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가 불가능하고 여성들에 대한 범죄에도 여전히 노출되는 것이므로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래서 근로자들로부터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지지받는 이유이다.

 

 

특별법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나 근로자나 모두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유통법의 처리를 반대한다!

아무런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상인들을 기만하는 법개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노위에 상정된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한다!

유통기업들의 적절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더불어 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안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문의 : 정책국장 이성종(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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