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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2. 2. 10)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전주시의회 조례개정을 환영한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전주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SSM에 대하여 밤 12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한 조례개정을 의결하였다. 거기에 더해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취급품목도 제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유통기업들 간의 매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대형마트의 심야노동과 백화점의 장시간노동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를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 당 연맹은 전주시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홈플러스테스코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시간을 확대하면서 결국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들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심야에 일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온 취약계층의 여성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 동안 심야노동은 과도한 빛 공해와 호르몬의 변화 등 생체리듬을 파괴하여 수면장애, 생리불순, 유산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심야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만 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심야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유통기업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서 심야노동을 만들어 낸 불편한 결과이다.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위해서 24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 심야노동을 통해서 침해받고 있는 건강권과 휴식권 그리고 심야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심야노동의 문제는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통기업들은 심야영업을 제한할 경우 수조원의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통연감에 의하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불과 2.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기업들의 주장이 얼마나 기업의 수익만을 좆는 비인간적인 경영행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건설법전(BauGB) 2(Zweites Kapitel)에 특별도시건설법(Besonderes Städtebaurecht)을 통해서 대규모소매점의 시설 및 입점규제를 하고 있고, 10%가이드라인제도를 만들어서 대규모점포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상인들의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신규출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점폐점법(Ladenschlußgesetz)을 시행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점하도록 하며,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상점들(tourist zones)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독일의 예는 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주시의회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화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적극 환영하고 개정된 유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상의 규제방안을 반드시 조례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 정책기획실장 이성종(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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