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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배포일: 2021. 6. 4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담당 : 홍창의 (010-2242-8702)

배달노동자 아파트 지상 출입금지 밧줄에 넘어져 사고,

배달노동자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아파트에서 배달 라이더의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트랩에 라이더가 넘어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제보 사진 등을 보면 밧줄에 걸려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가 확인되고 관할 파출소에서도 관련 사고신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꺼리게 된다. 물로 젖은 지하주차장이 미끄러워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달량도 늘어나 아파트를 출입하는 오토바이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아파트 측이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비오는 날 눈에 잘 띄지 않는 밧줄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사고를 방치하는 행위다.

 

현장에서는 비슷한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단지로 들어오던 배달노동자를 경비원이 막기 위해 오토바이를 탄 라이더의 옷을 잡아당겨 라이더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동 대표자 회의에서 오토바이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아파트 입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비노동자와 시간이 곧 임금이 되는 배달노동자와의 갈등이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통해서 라이더 인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 사 차원에서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로 배달 라이더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비원과 라이더 간의 갈등이 아니다. 공정한 배달 수수료를 설계하지 않고,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플랫폼 사의 책임이다. 빠른 배달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64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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