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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12. 4)


“노동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30일,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다음날인 1일 비정규직법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파견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비서, 컴퓨터보조원 등 26개 업무에만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부 주요관리들은 향후 파견법 시행령에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날 노동부의 비정규직대책팀장은 현행법에서는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 파견의 폭을 넓혀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조정해서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국장 또한 파견업무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주요 대상을 서비스산업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판매, 서비스분야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준비된 듯 한 발언들을 연이어 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끝난 것으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통과된 비정규직 법조차도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상황인데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어찌 있겠는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사용사유’가 빠져있어 비정규직의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속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대로 파견업무까지 확대된다면 전체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가장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파견확대 추진은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더욱 부추길 것이고 비정규직 보호는 정치권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부는 현행법 하에서도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파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함께 파견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노사관계 로드맵마져도 정치권의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또 다시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확대 운운하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파견법 관련 투쟁에 당 연맹은 역량을 총 집결하여 대응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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