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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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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02)2678-8830∙Fax 02)2678-0246
∙E-mail service@jinbo.net∙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9. 21)



제 목 : 프랑스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부당노동행위 1등기업!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순천점 장경근조직부장(회사직급은 과장)이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 신청인인 회사측이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였다.

■ 동 위원회의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서울목동점 인근에 경쟁점포가 입점하게 되어서 Pre-Packing전문가인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목동점에는 2008년도에 경쟁점포가 입점예정으로 되어있고 오히려 애초 근무지인 순천점인근에 올해 8월 경쟁점포가 개점한 상태이다. 또한, Pre-Packing은 생선이나 야채 등 신선식품을 포장하여 진열하는 일로 평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인데도 과장인 신청인의 주 업무인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한 것은 물론 목동점에 이미 동일부서 과장이 있었는데도 신청인을 부당전보하여 2명의 관리자가 중복 근무케 되는 통상적인 인사경영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회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회사측이 신청인의 활동에 의해서 순천점에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판정함)라고 판정하고 있다.

■ 프랑스국적의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는 이미 2001년도에도 인천 계산점 노조간부였던 김 종표과장을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고 또 다시 천안점으로 부당전보하였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 시킨 사실도 있다.

■ 이렇듯 한국까르푸는 노조의 주요간부직을 맏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전보를 자행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지배, 개입하는 수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 그 뿐만이 아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까르푸는 프랑스인 기욤부베 이사와 크리스티낭 드날 이사, 한국인 여 우정 이사, 한국까르푸주식회사 등이 의정부지원, 서울검찰, 인천지원 등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관련 유죄판결 등을 받았고, 프랑스인 마테이사는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출국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점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판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 한국까르푸는 9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지난 2000년 11월 UNI(국제 노동단체)와 맺은 국제협약도 무시한 채 한국에서 외국기업으로서는 명예로운(?) 부당노동행위 1등 기업에 오르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 한국까르푸는 97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교섭회피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절름발이 단체협약(기본적인 내용만 합의함)을 마지못해 체결하였고, 현재는 그마져도 무 협약 상태가 되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다시 진행 중이지만 회사측은 여전히 경영권 침해 불가 및 조합원대상을 인정치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프랑스국적의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국내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노사관계도 부정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과연 한국내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주목해 볼 일이다.



- 연락담당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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