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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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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위원회가 2005. 4. 4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이며 정규직조합원의 해고 역시"부당해고"라 판결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켜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즉각
게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은 경기보조원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것으로, 기간 한원자본이 "경기보조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짤라도 괜찮다"며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오만함에
일침을 가했다 볼 수 있으며 불법이라 조합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던
사측의 입장이 심대한 불법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다.

2002년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골프장사장들의  탄압에 각 노동위원회가 '각하' 판결을 연이어 내놓는
시기에 귀위원회의 소신있는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서바스연맹으로서는 쌍수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원 자본은, 결정문의 명령 내용과 같이 원직에 복귀와 함께
사과와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현 한원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만이 더 이상 한원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더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해결을 기피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거듭! 거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노위도 인정했다! 경기보조원은 노동자다!! 한원CC 자본은 지노위 판결 즉각 이행하라!!


2005. 4. 5
민간서비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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