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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05. 3. 28. 16시 한원cc에서 우영찬대표와 이상무 민주노총경기본부장과의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한원cc 사측은 이 본부장에게 “노동부의 중재안”이라며 ‘노사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합의서 1항에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한원cc자치회(용역)에 복직시킨다.”는 안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가 사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중재안이라,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귀 기관의 박현석사무관께 의뢰하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중재안은 아니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파렴치한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러한 사측의 거짓된 행동으로 우리 서비스연맹을 비롯하여, 한원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조직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며,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노동부’라는 불신과 오해를 조장하여 한원사태의 해결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4. 특히, 한원cc 조합원들이 해고되면서 270여 일간, 사측의 폭행과 탄압으로 죽음을 불사한 동맥절단과 단식을 진행하며 원직에의 복귀를 요구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기업인의 한 사람인 한원사측이 정부기관의 이름을 팔아 거짓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7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신의성실을 기본으로 하는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거짓행위는 상식이하의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한원사측의 파렴치한 거짓행위에 대해 가장 큰 오해와 피해를 받은 노동부가, 한원사측에게 강력하고 준엄하게 사과와 시정을 요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측에게 거짓행위를 또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6. 따라서 신의성실을 기본으로하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원자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하며 ‘한원조합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사과와 노동부중재안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의 요구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 아울러 2005. 4. 4. 경기지방노동위원에서 “해고자 전원을 복귀시키라”는 판결에 따른 명령과 한원cc 단체협상 노사합의서 8조에 의거 “7일이내 복귀”를 즉시 시행할 것을 사측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현 한원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노동부가 입장을 갖고 적극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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