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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고용노동부는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라

 
 

 


202093,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 위법의 원칙에 인하여 무효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판결했다. 201310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불의한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파괴하기 위한, 사실상의 노조 와해 전략을 자행한 것이었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

비록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교체한지 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취소 통보면 끝날 일을 대법원 판결까지 끌었다는 점을 이해하긴 힘들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며 역사적 전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적폐가, 국가폭력이 청산된 것일까? 전교조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다시는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 같은 방식으로 전교조보다 4년이나 일찍 2009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공무원노조와 해직자들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법이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가져서야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 이미 10년이 넘게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해직 공무원들에게도 소송과 판결로 오랜 시간 버터내라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앞장서 불법한 행정명령이었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어야 할 것이다.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폐청산에 나서라. 당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34명의 해직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듯 해직된 공무원 해고자들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

 

서비스연맹은 8일째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공무원들과 함께 이 정당한 요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0923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고용노동부는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라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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