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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폭력과 물리력으로 짓밟고, 민주적인 의결과정 자체를 파행시킨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사죄하라!

어제(2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실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50여 명이 안건 철회를 주장하며 중집을 시작도 못하고 가로막았다. 심지어 중집 위원들에게 야유와 시비질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중집은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몇몇 간부에 의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주요 사안들이 논의조차 못하게 짓밟혀 버린 것이다.

그들이 시비질하는 안건은 <택배 조직 갈등 해결의 건>이다.
이 안건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참석했고, 화물연대 간부까지 참관했던 9월 중집에서 이미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총연맹의 양해로 수차례 연기되었다가 이번 중집에서야 논의하기로 한 것이었다.

자기 조직 이익 관철을 위해서, 정상적인 민주적 회의 절차를 파괴시킨 화물연대 간부들은 더 이상 민주노조 간부가 아니다. 중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요청하는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멱살잡이, 감금·폭행까지 저질렀다. 폭력조직이라 해도 무색한 행동을 감히 민주노총 건물에서 자행했다.

화물연대의 폭력과 민주주의 유린은 일상이다.
2017년 1월, 서비스연맹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 전력이 있다. 2018년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도 회의를 가로막고 위력시위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을 유린한 조직이다.

총연맹은 화물연대의 회의 방해와 폭력행위를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다음 중집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있기는 한가!
제2, 제3의 화물연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호하게 결단하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폭력까지 행사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폭력조직이나 다름없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민주노총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전체 조합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8년 12월 2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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