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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3. 05. 15)

이마트, 노조 인정하겠다는 기본협약서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 노동청에 신고!!

신세계이마트가 반노조전략을 기조로 하여 노조설립 방해와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을 노동부 동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올해 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당시에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이 직원들의 동의절차없기 신고되었다며 시정지시를 받았고 그 시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고 다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취업규칙은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1년 그룹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노조활동 차단 또는 봉쇄를 목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제한, 사내 단체행동의 금지 등 크게 6가지 사항과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이마트를 비롯한 전체 계열사가 개정을 추진하였던 취업규칙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박경수노무사는 법률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년차휴가를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노조가 사내에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내용 등 노조설립을 가상하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높다고 밝히면서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특별근로감독에서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하고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국가는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침해를 제거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및 복장의 자유 등 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의무 규정의 준수 여부는 징계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기본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은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복무의무로서의 각종 금지규정은 경영・인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징계 및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열거주의 원칙)하도록 하여 해고권의 남용 방지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로는 적절치 아니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부 심사요령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마트 취업규칙에서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취업규칙에 대하여 내부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한 직원이 질문을 하자 질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한 직원들을 퇴장시키는 등 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는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마트와 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월초 노조를 인정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솓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 취업규칙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직원사찰과 감시행위 등 반노조경영행태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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