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3. 08. 02)

 

이마트, 겉으로는 노조 인정한다 하고

 

뒤로는 여전히 노조활동 개입하고 방해하고!!

 

자사 소속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 이마트가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지난 4월 합의하면서 노조를 인정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해 놓구도 여전히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노조의 문자발송 건

이마트는 노조가 전체 직원들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알리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가지고 수신을 원치 않는 다수의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의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에 지배,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여러차례의 스팸문자를 받게 되고 이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이 상식아니냐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마트는 개인적인 생활 영역까지 개입하여 노조의 문자발송을 문제삼으며 수신거부 문자를 발신인에게 보내면 노조가 재발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사항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인 ‘블라썸’에 게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노조는 회사측이 다수의 직원들이 노조의 문자발송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수신거부 문자를 보내면 재발신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노사합의로 공지하자고 강하게 요청하여 결국 동의해 주었다.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문자 수신까지도 참견하면서 수신거부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위인지 그렇다면 직원들이 받는 일상의 스팸문자에 대하여도 적극 개입하여 발신자(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렇게 요구할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도 각 매장의 관리자들이 노조에서 보낸 문자가 직원들에게 수신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노사협의회 악용의 건

노조는 얼마전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설명회를 전 매장에서 진행하면서 내부(2006~2011년) 문건에는 점장이나 지원팀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설명회를 매장 관리자들은 동석만 하고 노사협의회 대표들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노조가 개인정보 이용해서 문자보내는 것이니 수신거부를 해야한다’ 라거나 ‘노조가 보낸 문자는 스팸성 문자다. 그리고 노조는 몇 명이서 만들었지만 노사협의회는 사원들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것’‘어려운 일 있으면 노조에 이야기하지 말고 노사협의회에 이야기하라’ 등등 사실상 노조를 무시하거나 노조에 반감을 갖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국 매장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과거의 행적처럼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라는 지침을 매장에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협의회의 유사 반노조 활동을 방치하면서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입수된 내부 문건을 보면 각 매장의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 과정에 회사측이 깊숙이 개입하여 후보자 개인별 성향을 분석하고 문서화해 기업문화팀(인사노무업무)에 보고하는 등 형식은 사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절차를 가졌지만 사실상 회사가 지명한 사원이 노사협의회 대표를 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대표(전국적으로 매장별 4명씩 약 600명)들에게 매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부당노동행위 방치의 건

지난 7월 중순 모파트장(중간관리자)은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노조가입을 하지 말라거나 타 직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어떤 매장의 점장은 ‘요즘 이상한 노조에서 문자오시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라고 발언하는 등 은연중에 노조에 반감을 갖게하는 언행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노동부 조사를 마치고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십여명의 관리직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트 현장은 여전히 반노조경영의 사슬을 끊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회사는 이를 방치하면서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곳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자신(본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7월 18일 교섭에서 회사측이 노사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합의정신을 인식하고 *노조인정을 포함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명시한 기본협약서,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노조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언행들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노사가 제기된 문제를 공동조사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전에 노조가 제기했던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식적인 공동조사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현재도 부당노동행위 고소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노조가 희망하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무사히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이마트 노조위원장 전수찬/ 010-3398-4254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73 [성명] 서비스 노동자와 국민 모두 위험하다! 정부는 즉각 서비스업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라! 2020.01.28
572 [성명]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20.01.22
571 [성명] 영남대 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영남대 의료원은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즉각 결단하라! file 2020.01.15
570 [성명] 불법적으로 연행해 간 우리 서비스연맹 조합원을 당장 석방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당장 멈춰라! 2019.12.16
569 [성명] 문희상은 법안 발의 당장 중단하라 2019.12.16
568 [서비스연맹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 2019.12.06
567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성명] 국민적 열망 저버린 굴욕적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2019.11.26
566 사법부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당연하다!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적으로 나서라! 2019.11.15
565 [성명]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 2019.11.11
564 [성명]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지금 당장 취소하라! file 2019.10.31
563 [성명] 자주를 위해 투쟁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승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 2019.08.23
562 [보도자료]배달서비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환영한다 2019.08.13
561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560 [성명]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file 2019.08.02
559 굴종을 강요하는 21세기형 경제침략! 백색국가 제외까지 결정한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2019.08.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