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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10월 18일,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몇 년에 걸친 서비스연맹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노동자의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게 해야 할 의무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해 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고, 뒤의 두 가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벌칙이 주어진다.
  
이 법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최근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고, 몇몇 백화점은 감정노동자들을 배려하겠다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통기업들은 고객 응대 매뉴얼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감정노동자들을 배려하겠다”는 홍보성 멘트만 반복하고 있다.

과연 오늘부터 감정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80~90%는 대형유통업체 간접고용 방식의 입점(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다. 그러나 현재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원청 소속 노동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난 형국이다.
실제로 모 백화점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해당 백화점의 입점(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백화점 측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입점(협력)업체가 자사 직원들을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공간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원청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문제는 대형유통업체의 매뉴얼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시작부터 심각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청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제작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자 보호의 입법 취지가 실종된 것 같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이 폭언 등을 하는 경우 ▲1차로 정중한 어조로 중지를 요청하고 ▲2차로 단호한 어조로 중지를 요청하고 ▲3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다음으로 응대를 종료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그 단계를 거칠 동안 상황은 십중팔구 악화될 것이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이 노동자에게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3항에 보장된 고객의 폭언등에 대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요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업들의 고객응대 매뉴얼을 검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원청 사업주들은 유통사업장의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자 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업무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점(협력)업체 노동자까지도 감정노동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연맹은 앞으로도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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