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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4. 1. 16)

 

나쁜 시간제 일자리 종용하여 사실상 퇴사 강요, 노동조합 불인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자행,

단체교섭마저 불성실하게 임하는 이마트를 규탄한다!!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악질기업의 대명사가 된 이마트가 이번엔 정규직으로 전환한 55세 이상 사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근로를 약속했으면서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고 50대 중반인 촉탁직원들은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백여만 원을 받고 있는데 주당 25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 3~40만 원의 실질임금이 감소합니다. 그 임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 행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 공대위의 고발조치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마트 관리자들과 노사협의회 매장대표들, 본사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 차원에서 전국의 매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정당한 홍보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매장 점장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밖으로 나가라.”면서 여러 명이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조합 간부들을 에워싸고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문과 교섭을 통해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매장에서 관리자들의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동안 두 차례 교섭이 중단되었고 현재도 정상적인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위와 같은 이마트 상황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축적해 온 근거자료와 내부자료 추가분석을 통해 법적 제기 및 시민들과 함께 이마트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악질기업 이마트의 부도덕한 경형행태를 바로 잡기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민주당노웅래의원실, 민주당장하나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진보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참관:정의당,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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