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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kfsu@daum.net /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6. 11. 22)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공동휴식권을 보장할 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22일 김종훈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법개정을 위한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도입되었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의무휴업이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여성들인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백화점), 감정노동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노동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일자에 주휴를 부여하여 공동휴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 나라의 관습에 의한 명절에도 모두가 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의무휴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한 권고로 방치될 뿐이다.

 

백화점은 90년대 초반 주1회 정기휴점제를 시행한 바 있지만 97년 구제금융이후 현재의 빅3(롯데, 현대, 신세계)로 재편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현재 월1회 자율적으로 휴점을 하고 있는 중이고 면세점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인식하여 365일 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을 이번 유통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주1회 정기휴점(의무휴업)제를 시행하고(면세점은 월 1) 영업시간도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 유통법 개정은 이른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기휴점을 시행하게되면 매장이 개점하는 날 쇼핑하러가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조정된다는 점을 숨기고 하는 주장일 뿐이다.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처럼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 등 공익적 효과가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수준이 공익을 헤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면 적정한 규제가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업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과도한 영업을 자제해야 하는게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담당 이성종정책실장/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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