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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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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10. 6)


■ 제 목 :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05년 7월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한국까르푸 부산 해운대점과 장림점에서 발생하여 제기하였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또 다시 한국까르푸는 부당노동행위 다발 기업임이 재확인되었다.

3. 이미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노조는 지난 7월 2일부터 해운대 및 장림점 조합원들(식품부 근무)에게 노조에서 제작한 조끼를 착용하고 일할 것을 지침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은 처음에는 ‘회사의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그 후에는 ‘식품위생의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매장출입을 저지시켰다.

4. 회사측은 또한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부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제한대상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이 제공한 위생복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생복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제지하여 매장출입을 금지시킨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5.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 조합원들이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들에게 노조조끼의 착용을 지시한 점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복(근무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한 점 󰊳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부서는 노조법 38조 2항의 ‘쟁의행위 제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 타 점포에서 노조조끼 착용사례가 있었는데도 회사측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독 해운대점과 장림점에 대해서만 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저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조끼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이므로 회사측이 이에 대하여 매장출입을 저지하고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6. 이로써 한국까르푸는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 하나를 추가하면서 부동의 노사관계 파탄기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7. 노동조합은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써 한국까르푸가 더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과 불이익처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면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 줄 것과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그 간의 과오를 씻고 진실로 노력하여 줄 것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다.

8.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위법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통, 판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끊임없는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 :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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