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by 연맹 posted Dec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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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12. 12)


■ 제 목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비정규직중의 비정규직으로 불리우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여러개의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약 1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3.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해당사업주로부터 자신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여느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이 땅에 사는 노동자들이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 제 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불리우는 노동3권은 고사하고, 4대보험 적용 등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비정규관련 보호법안 논의에서도 제외되어있는 등 적용할 법조차도 없는 것이 작금의 실상입니다.

5. 다행히도 최근 정부 ․ 여당에서는 내년 안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노사정위원회내의 특별위원회소속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의 내용(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서 설사 보호입법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6. 이에 민주노총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여성노조는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12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국회 앞


7.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도와 취재를 거듭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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