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노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by 연맹 posted Nov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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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노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04년 8월에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국가(서울대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또 다시 승소하였다.

3. 노조는 정부에서 정한 국, 공휴일과 노동절, 대학 개교기념일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대휴로 쉬었다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4.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2월에 있었던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서울대 부속시설인 호암교수회관이 년중무휴 영업과 접객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반드시 일정수의 종사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관측에서 정한 대체휴일에 쉬는 것을 종사자들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은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는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로 보아야한다며, 종사자들이 단체협약상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5. 또한,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대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서 휴일대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까지 법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부제소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 동의를 받아 휴일을 대체하여 쉬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의 150%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공휴일을 대신하여 대휴로써 통상의 근무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을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50%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7. 금번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은 호텔과 백화점 등 여타의 민간서비스업종 전반에 걸쳐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개선되어 할 근로조건중의 하나였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체휴일을 마치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까지도 면제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던 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8. 또한, 년 중 무휴영업이나 업무특성상 공휴일근로가 필수적인 근로형태를 갖고 있는 유사한 업종이나 직종역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중앙지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연락 :
- 노동조합 김 권형 위원장(011-478-0821)
- 서비스연맹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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