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이면 무죄?

by 연맹 posted May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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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5. 18)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이면 무죄?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수백 미터나 질주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라는 신분이면 현행범으로 체포조차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인가?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9시20분경 일어났다.

당 연맹 소속 서비스유통노동조합 식음료유통본부 이 중석조합원 등이 롯데칠성 목포지점 앞에서 출근 피켓팅을 마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이동하던 중 선전전 집회장소 주변에서 감시와 사진채증, 미행을 하였던 산타페차량을 목포 하구언에서 발견하였다.

이에 이 중석조합원 등이 신분을 확인하러 차량으로 다가가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그 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중석조합원을 매단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 시켰고 최고시속 80Km/h의 속도로 400미터나 질주하여 이 중석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
차량을 멈춘 그 들은 인근 영암경찰서 소속 대불경찰초소로 사라졌다.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5월 7일부터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유통 회사들의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서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조합원들은 부상을 당한 이 중석조합원을 목포 하당 기독병원 응급실로 황급히 옮겼고, 대불경찰초소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은 단순한 교통사고이니 조서를 쓰고 마무리하자고 가해자를 비호하는가 하면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불법집회 운운하면서 고소,고발할 수 도 있다는 등 감정을 자극하여 몸싸움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노조는 신분확인을 마치고 오후 2시경 목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추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목포경찰서 소속 정보과 정보2계 백00, 정00 형사로 확인되었다.

사람을 매달린 것을 인지하고도 수백 미터나 질주한 것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을 경찰신분이라는 이유로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그 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노조의 집회현장 등에서 그 동안 수없이 폭력을 휘둘러왔던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 농민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행위도 저질렀던 것이 불과 1~2년 전의 일이다.

경찰수뇌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즉각 구속시키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또한, 경찰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또 다른 경찰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취한 사태에 대하여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마땅하다.

살인행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경찰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다면 이는 직무유기임은 물론 또 다른 살인 방조행위이다.

경찰청은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당 연맹은 추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응분의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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