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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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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보도자료입니다.
  
         2. 연맹은 어제(9일) 노동부의 파견법 시행령 내용 중 유통서비스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내용에 대해 철회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3. 덧붙임 자료는 4.20 입법예고된 파견법 시행령에 대한 우리 연맹의 입장입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덧붙임]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우리 연맹의 입장

1. 파견법 시행령 중 기타소매업체(직업분류 51209)를 파견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철회요구

  1. 기타소매업체(직업분류 51209) 종사자를 파견대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전체 유통판매 종사자들(소매업체 판매종사자, 직업분류 5120)을 파견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므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상기 세세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화장품 소매원             ․ 건설자재 소매원
           ․ 연탄 소매원               ․ 가정용 유류 소매원
           ․ 벽지 소매원               ․ 시계 소매원
           ․ 귀금속 소매원             ․ 운동용품 소매원
           ․ 오락게임용구 소매원       ․ 장난감 소매원
           ․ 예술품 소매원             ․ 골동품 소매원
           ․ 자전거 소매원             ․ 음반 소매원

  2.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당 정규직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며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기에 철회를 요구함

2. 시행령(기타소매업체,51209) 철회 요구의 근거

1. 기타소매업체를 파견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넣음으로써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옴

      1>기타소매업체 중 화장품 판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해당 회사 정규직 노동자임

      2> 국내 화장품 판매회사 중 매출규모가 큰 국내회사, 외국회사의 판매종사자들은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은 정규직임

      3> 예를 들면 LOK(LOREAL OF KOREA)는 백화점, 할인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6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음

      4> LOK는 노동자 규모가 작은 곳이고 이 같은 화장품 판매 종사자는 국내외 주요 화장품 판매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2. 이후 정규직 노동자로 있는 유통업(백화점, 할인점,수퍼마켓)의 다른 직종의 유통판매종사자들 역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3. 열악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한다는 비정규법 시행령이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양산하는 모순이 발생함

4. 파견노동자로 되면 정규직 노동자보다 임금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임

5.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는 노사갈등,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것임

2. 결론

1.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파견법 시행령(기타소매업체, 51209)에 동의할 수 없음

2. 연맹 산하 노동조합인 LOK노동조합 조합원이 파견법 시행령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노동자로 전환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현실에 동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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