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 다른 형태의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by 연맹 posted Dec 1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9. 12. 11)


또 다른 형태의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8일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여 여성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한 후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 연맹은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다!!
당 연맹은 또 다른 비정규직 형태의 출현을 의미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노동자 스스로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여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이나 가사 등 개인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트타임 등 단시간근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여성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무기계약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무늬만 정규직의 모양을 가질 뿐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고 불안정고용을 양산할 것이 확실하다.

탄력적 근무 형태인 유연근무제는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높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단시간 근로형태로 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법정수당(연장, 여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만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대근무제가 많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여성들의 고용의 질이 현재에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애초 추진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그 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OECD내 선진국들의 파트타임 활성화를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가 최우선해야 할 일은 말할 것 없이 사회안전망의 확대 시행이다.

또한, 불안정 고용형태의 철폐와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진작시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전향해야 한다.

현 정부가 계획적이고 일상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으면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고용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면 2007년 7월 이랜드비정규직 투쟁같은 전 국민적 저항에 또 다시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 설득력이 없는 새로운 노동유연화 정책의 하나인 유연근무제 도입과 시행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으로 촉구한다!!


* 문의 : 정책국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