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전주시민을 용역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까르푸와 전주시는 각성하라!

by 연맹 posted Jul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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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까르푸는 전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전주시장은 사과하라!

-인력파견 철회하라!
-직업안정법 위반자를 처벌하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지난 6. 29 전주시청 강당에서 채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한국까르푸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3천여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청년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전주시민은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입점업체 직원을 모집하는 것을 알고 분개하였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먼 포 유가 들어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채용박람회에 있던 공무원은 ‘일자리만 있으면 됐지, 비정규직이면 어떠냐’는 말에서 보듯이 전주시민이 비정규직이 돼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주시는 서울의 인력파견업체를 대신해 홍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주시입니까? 전주시는 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까르푸가 시민들을 직접 채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을 용역노예로 전락시키는 까르푸와 전주시를 규탄합니다

고용을 창출한다면서 오히려 재래상인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대형할인점을 유치하는 전주시의 정책적 판단은 문제가 있으며 한국까르푸가 얼마나 고용하고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 지 살펴보고 정규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1 개장한 인천 인하점의 경우 용역노동자들은 한 달짜리 시용계약서를 쓰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달도 안되어 수십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까르푸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복지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채용되는 822명이 모두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개장 시기 필요했던 일자리는 몇 달 후 없어지게 됩니다.

서비스판매업은 파견법상 인력파견허용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까르푸에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휴먼포유’가 까르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천 인하점에서는 휴먼포유의 관리자가 아닌 까르푸의 관리자에 의해 직원들의 근무스케줄이 작성되고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업무용역)으로 체결했지만 파견된 직원수에 따라 도급비가 결정되는 불법파견입니다.

전주시 채용박람회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청소, 주차, 카트, 보안 업체의 직원까지도 모집하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한국까르푸에 근무할 것처럼 한 것은 ‘직업안정법 34조 허위의 광고 및 구인조건 제시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을 모집하면서 ‘까르푸지원이력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까르푸에 입사할 것으로 기대하는 구직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법을 위반한 기업을 옹호하였거나 전주시가 법을 위반하였다면 지역주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 댓가를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주시와 한국까르푸는 전주점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직업안정법 위반 자를 처벌하고 전주시민을 속인 전주시와 한국까르푸는 공개사과하라!


2005. 7. 7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CTU Legal Centure)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150-982) /전화(02)2635-0419 /전송(02)2636-4019 /E-mail:consult@nodong.org

시행일자   2005.  7.  6.
수    신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    조   정책국장  
발    신   민주노총 법률원(담당 : 권두섭 변호사)
제    목   한국 까르푸 전주점 채용모집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전주시는 한국 까르푸 전주점 직원 모집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채용공고 등의 내용과 달리 한국 까르푸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휴먼 포유라는 인력파견회사 등에 채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경우 관련자들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2. 답변

가. 사실 관계

1) 전주시는 2005. 6. 29.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시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였고 전주시 공무원들도 현장에 배치하여 박람회를 주관하였다.

2) 채용모집과 관련한 공고문에는  

‘전주 까르푸점 직원 채용안내’라는 공고문에는
판매부서, 서비스 부서 등 각 부서와 근무과가 표시되어 있고 근무과와 주임, 직원, 시간제 등 직급에 따른 채용인원이 표시되어 있다.

또 다른 공고문에는 ‘전주 까르푸점 개점에 따른 직원 채용’, ‘........까르푸와 제휴, 전체 직원 중 96.6% 822여명의 전주시민들이 채용될 것‘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배포된 지원 이력서도 ‘까르푸 지원 이력서’로 명시되어 있다

3) 그러나, 실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공고된 채용인원 822명 가운데, 한국 까르푸가 직접 채용하는 인원은 7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력파견회사인 휴먼 포유가 300여명, 매장 임대사업자가 채용하는 판촉사원이 300여명, 청소 주차 등 용역업체 소속이 13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 위와 같은 공고문과 이력서 등을 보고 한국 까르푸의 직원 채용으로 알고 온 많은 구직자들은 까르푸 노동조합의 문제제기후에야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으며, 전주시와 까르푸, 인력파견업체인 휴먼 포유의 부당한 행태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나. 법률규정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24, 1999.2.8>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3의2.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
   5.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다. 검토

1) 휴먼 포유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직업소개(제18조) 또는 근로자모집(제28조)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 한국 까르푸도 직업안정법 제34조와 제28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사건의 경위를 보건대, 외형상으로 휴먼 포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까르푸와 휴먼 포유가 위 허위광고를 통한 채용모집을 같이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모집)
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고문 등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것은
-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실제 구인자인 휴먼 포유의 업체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행한 것에 해당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 구인자가 제시한 고용형태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즉 실제로는 휴먼 포유에 채용되어 한국 까르푸에 파견되거나, 임대업체 등에 소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까르푸에 직접 고용되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광고에 해당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

3) 한편 전주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위 채용공고와 모집행위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실제는 휴먼 포유에 채용되거나 휴먼 포유를 통하여 임대업체에 소개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한국 까르푸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공고하고 모집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관여하였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 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4.12]

4) 그렇다면 한국 까르푸와 휴먼 포유는 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의 ‘5.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며,
전주시는 위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므로 최소한 직업안정법 제47조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3. 결론

직업안정법이 위와 같은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중간착취,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관련조항인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31 결정)”

따라서 노동부와 검찰은 한국 까르푸, 전주시, 휴먼 포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주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 등의 징계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5.    7.    6.

민주노총 법률원
담당 변호사 권 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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