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중앙지법 해고무효와 함께 르네상스호텔에 근로자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결!!

by 연맹 posted Jul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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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7. 19)

서울 중앙지법, 해고무효와 함께 르네상스호텔에 근로자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결!!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중압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르네상스호텔에서 강제로 용역 전환된 이옥순위원장(르네상스 노동조합)외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이옥순외 10명)들이 르네상스호텔의 종업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향후 복직 시까지 매월 130여만 원의 금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또한 1/5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호텔)가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2004년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르네상스호텔에 직접 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근 3년만의 판결이며, 기업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당시 호텔 측은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다며 주로 나이 많은 여성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용역전환을 획책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들을 통해 일대일 면담을 하는 등 갖은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여 순진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퇴사 시켰다.

그러나 호텔 측은 당시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서는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1인당 월 10만원 가량의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그 들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원고인들이 속해있던 용역회사의 대표가 직전까지 호텔의 주요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던 것은 결국 미리 계산된 용역전환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회사로 강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호텔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업무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는 등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이지 사실상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이에 따라 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2004년 5월경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호텔 측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호텔 측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호텔 측이 자본가들의 고질적인 습성(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는 명분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현재의 노사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당 연맹은 호텔 측이 지금이라도 이번 판결에 순응하여 상식적인 자세로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 등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에서도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직접고용이던 간접고용이던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당 연맹은 금번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을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호텔 측이 장기간 끌어 온 사태를 이번 기회에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르네상스호텔은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문의 :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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