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by 연맹 posted Jul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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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7. 26)

법원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이랜드측이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랜드일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권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말았다.

또한, 법원은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노동조합은 1회당 1천만 원을 조합원은 1회당 1백만 원의 강제금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조의 정상적인 투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해고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은 절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 무엇이 있는가? 말이다.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까지 동원하여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계산업무 전체를 일방적으로 외주화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랜드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외한 방식으로는 절대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랜드 노사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랜드사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예상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현 정부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을 온갖 불법, 편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랜드 자본이 행한 반 사회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행태가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처이다.

거기다가 공권력의 남용과 남발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 20일 농성장을 강제 해산한 경찰의 폭거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기각된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편향된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랜드 노사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궁극적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의 절박한 투쟁을 짓밟는 노동탄압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절박한 처지와 이랜드 회사측의 부당한 사실들을 알려내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팔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차라리 반 사회적이고 비 도덕적인 이랜드 자본에 대하여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올바른 결정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마져도 허용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과연 온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진다 한 들 제대로 정착될지 조차 의문이 든다.

노동자들은 총자본의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더욱 결집된 투쟁력을 모아서 반 노동자 집단인 이랜드기업을 이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야 말 것이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밝힌다.

“가처분결정 취소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하라!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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