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판결을 규탄한다!!

by 연맹 posted Aug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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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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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판결을 규탄한다!!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학습지업체인 (주)한솔교육이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4명과 상급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연맹 간부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행동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신청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시대착오적이고 기업주편향의 판결을 내렸다.

한솔교육의 김 진찬교사는 회사가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성적우수자에게 금강산을 보내주겠다는 상품을 걸고 시행하지 않은 것과 또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지급을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회사측에 항의했을 뿐이지만 사실상 그 것이 직접적인 해고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더군다나 회사는 김 진찬교사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출마하여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해고를 한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노조가 회사 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한솔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여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사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학습지교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번 서부지법의 가처분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법부가 또 다시 정권과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미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정치권의 야합으로 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이랜드 사태가 보여주고 있듯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면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랜드같은 악덕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지교사처럼 특수고용직종에 있는 노동자직군에 대한 보호방안이 지난 2000년부터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차원의 논의들이 7년째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도 약속한 공약으로써 국회에 관련 보호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사회여론을 무시한 보수편향의 문제성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 측 명예훼손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표현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오판으로 서부지법의 졸속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들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악용하여 무자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가정파탄을 야기했던 적이 엊그제였는데, 최근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함께 단체행동금지 가처분을 남발하고 이를 사법부가 졸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나라 노사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범죄행위인 것이다.

기업들의 불, 탈법행위들에 대한 잣대는 유연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다스리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자본가들의 비상식적인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는 헌법과 사회여론과 질서도 무시한 채 편향적인 판결을 취하고 있는 사법부는 진정 공정한 법집행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법부가 국민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다 해야 한다.

당 연맹은 이번 서부지법의 가처분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개혁투쟁을 전국학습지노동조합과 함께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한 서부지법의 단체행동 가처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문의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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