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야합을 규탄한다!

by 연맹 posted Sep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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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6.9.12)
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야합을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김태환열사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으로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과 바꿔치기했다는데 분노한다. 노동자 권리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로 축소치환하고 제발저린 자본과 초조한 한국노총, 거간꾼 노동부의 합작품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한이 맺힌 우리 서비스연맹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려있고 르네상스호텔 불법파견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데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 레미콘노동자 투쟁에서 산화한 김태환열사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김태환열사의 죽음 앞에서 한 맹세는 무엇인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며 침해할 수 없는 성역이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가로막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사라져야할 조항이다.
3년이면 다시 돌아올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필수공익사업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유니온샵, 부당해고 처벌조항 삭제와 맞바꾸고 말았다. 3년 뒤엔 개악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자신이라도 있단말인가?
3년뒤엔 또 무엇과 바꿔치기 하여 노동법을 누더기로 만들것인가?

노동법개정의 중요한 원칙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가야 한다는 것임에도 한국노총은 노동자권리는 커녕 족쇄를 채우는 합의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직권조인이다.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야합의 산물이다.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조인했다.

노동법이 개악됐다는 데에도 분노스런 일이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야합했다는데 더 경악스럽다.
무엇으로도 야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500만 노동자를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단한 충정이라고 덧칠하지 말라.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다. 우리의 8대요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투쟁의지는 변함이 없다. 경총, 노동부,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당장 밀실야합을 철회하고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우리의 투쟁이 시작된 이상 기다리지는 않는다.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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