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청원하면서...

by 연맹 posted Nov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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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ㅡㅡㅡㅡㅡㅡㅡ 의원 귀하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우선하여 고민하시고 관련한 입법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귀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민간서비스연맹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노동조합이 가맹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상급 노동단체입니다.

최근에 대형할인점에 이어서 재벌유통기업 소속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주택가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장영업, 야간영업, 년중 무휴영업으로 인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도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6년 유통산업이 개방되면서 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문제로 인한 폐해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유통산업을 기형적으로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 폐해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불공정거래로 인한 납품(하청)업체의 피해문제, 유통업종의 양극화 문제, 과소비문화 유발 문제, 과다한 에너지 소비문제, 야간 여성들에 대한 범죄 증가 문제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에 저희 민간서비스연맹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요구내용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핵심은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맹의 2대 요구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미 지난 04년, 05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법안은 규제의 내용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더더욱 규제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연맹의 판단입니다.

정부(관계 부처)가 주장하는 대로 서비스협정의 위반문제는 이미 법률가들의 검토의견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외국의 규제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당경쟁과 무제한 출점, 년중 무휴영업으로 인하여 각각의 부문(노동자, 중소상인,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의 사회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유통산업의 기형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까지 치닷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간의 분쟁을 우려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연맹은 의원님께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맹의 청원 취지(참고자료)를 찬찬히 살펴봐 주시길 우선 요청드립니다.

둘째로는 소수의 이익집단(재벌유통기업)보다는 다수의 피해집단(노동자, 상인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맹의 2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규  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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