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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2018. 02. 0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제목 : 정부(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내용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노동부)가 금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개정하게 되는 산안법 내용을 보면 법의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거나 발주자, 도급인 등의 사용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일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개정안 내용이 매우 부진함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내용이 기 시행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은행법등 5개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였음은 물론 중요한 보호내용을 본법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하겠다는 정도인 것은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통서비스(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등)부문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원청기업인 재벌유통기업들이 자기회사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협력업체)소속의  감정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설, 제조부문의 원하청 관계나 하도급 관계와는 별도로 유통부문에서 원청의 책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한정애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내용 참조)


한국사회가 서비스사회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제조, 화학부문의 산재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안법이 이제는 서비스산업 내 다양한 서비스업종과 직종을 염두에 둔 산재예방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도 지난 2010년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안법에 서비스산업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것은 마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발표한 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노동계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에 대하여는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거치고 다시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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