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대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조기정년 차별시정 판정촉구 기자회견

by 연맹 posted Mar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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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07. 3. 16)


   제 목 : 국가인권위에 대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 조기정년 차별시정 판정촉구 기자회견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 취재를 요청합니다.

■ 우리 연맹은 골프장업, 학습지산업,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산업,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산업 등 민간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 민간 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입니다.

■ 42세의 나이가 늙었다며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조기정년으로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42세 조기정년 차별시정에 대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2005년 7월 11일자로 진정한바 있습니다.

■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원골프장에서는 노·사합의사항인 조합원들의 55세 정년조항이 있는데도, 사측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42세 조기정년 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60청춘, 90인생’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람의 경제활동 나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연장하지는 못하더라도 42세로 단축시키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도 낮은 출산율과 늦은 결혼, 또 사회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전략'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2년 더 빨리 일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으로 정년을 늘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42세 조기정년을 강행하는 골프장 사장들의 경영방식은 정부의 시책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가까운 일본에서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42세의 조기정년’으로 해고당할까요? 이러한 조기정년의 배경은, 골프장 사장들이 경기보조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젊은 아가씨’ 정도로 바라보며 ‘성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닙니다. 당당한 전문직업인입니다.

■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사측에 있다면 단체협약 합의서의 이행 책임도 사측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다른 골프장의 경우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5세로 하지만,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연장하여 다닐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경기보조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원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생존권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 노동부가 보호하지 못한다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제도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된 여성, 노 ․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 사건을 진정한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사건이 계류되어 있던 2년 동안, 오산에 있는 한원골프장에서는 42세 조기정년 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일인 성탄절에 해고된 이민숙경기보조원, 07년 1월 29일 생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해고된 장옥순경기보조원 모두, 자신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한원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나이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 진정인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해고와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한 판정을 조속히 하여주십시오. 거듭 촉구합니다.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이영화조직2국장 017-343-0264 / 02-267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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