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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사법부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당연하다!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적으로 나서라!


2019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당연히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앞서 택배노조는 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통하여 설립필증을 받았고, 이후에도 교섭사실공고시정신청을 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왜 또 다시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연이은 정부의 판단에도 CJ대한통운을 등에 업은 일부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끌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정부가 수 차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과 일부 대리점주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물량 빼돌리기,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 온갖 탄압을 계속 해왔고 자신들의 착취행위를 정당화해왔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듯 최근에는 택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까지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도 택배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CJ대한통운은 대리점주들의 소송을 부추기는 식으로 더 이상 노동자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초보적 권리부터 보장하고 악독한 착취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판결에 승복하고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만약 CJ대한통운이 또다시 대리점주들의 항소를 부추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CJ대한통운이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하는 10만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CJ대한통운을 노동탑압의 상징, 퇴출해야할 기업으로 규정할 것이며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상식적인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이 기뻐하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리점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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