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6341 추천 수 23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10. 6)


■ 제 목 :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05년 7월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한국까르푸 부산 해운대점과 장림점에서 발생하여 제기하였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또 다시 한국까르푸는 부당노동행위 다발 기업임이 재확인되었다.

3. 이미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노조는 지난 7월 2일부터 해운대 및 장림점 조합원들(식품부 근무)에게 노조에서 제작한 조끼를 착용하고 일할 것을 지침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은 처음에는 ‘회사의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그 후에는 ‘식품위생의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매장출입을 저지시켰다.

4. 회사측은 또한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부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제한대상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이 제공한 위생복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생복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제지하여 매장출입을 금지시킨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5.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 조합원들이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들에게 노조조끼의 착용을 지시한 점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복(근무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한 점 󰊳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부서는 노조법 38조 2항의 ‘쟁의행위 제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 타 점포에서 노조조끼 착용사례가 있었는데도 회사측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독 해운대점과 장림점에 대해서만 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저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조끼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이므로 회사측이 이에 대하여 매장출입을 저지하고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6. 이로써 한국까르푸는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 하나를 추가하면서 부동의 노사관계 파탄기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7. 노동조합은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써 한국까르푸가 더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과 불이익처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면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 줄 것과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그 간의 과오를 씻고 진실로 노력하여 줄 것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다.

8.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위법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통, 판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끊임없는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 :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284-8112)

  1. No Image 01Jul
    by
    2007/07/01

    [성명] 비정규직 법령이 시행되는 첫날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2. No Image 25Jun
    by
    2007/06/25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27일부터 2박 3일 서울상경 노숙투쟁 전개!!

  3. No Image 25Jun
    by
    2007/06/25

    [보도자료] 롯데호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사직서와 용역전환 서명을 강요하고 용영깡패동원 출근저지 협박도 서슴치 않아!

  4. No Image 25Jun
    by
    2007/06/25

    [기자회견문]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당연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한다!

  5. No Image 25Jun
    by
    2007/06/25

    [보도자료]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법 보호를 왜곡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 공동기자회견!!

  6. No Image 21Jun
    by
    2007/06/21

    [성명] 이미 인정되어 있는 노동3권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특별법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인가?

  7. No Image 21May
    by
    2007/05/21

    [보도자료] 서비스연맹, 23일[수] 오전 11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 !!

  8. No Image 18May
    by
    2007/05/18

    [성명]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이면 무죄?

  9. No Image 18May
    by
    2007/05/18

    [성명]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다 죽이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10. No Image 18May
    by
    2007/05/18

    [보도자료]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 차량에 사람 매달고 수백 미터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초소에 숨어!!

  11. No Image 16May
    by
    2007/05/16

    [보도자료] 국가 인권위원회,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조기정년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12. No Image 10May
    by
    2007/05/10

    [보도자료]파견법시행령 중 기타소매업체에 대한 연맹 입장

  13. No Image 09May
    by
    2007/05/09

    [성명] 신세계그룹의 백화점 영업시간 확대는 매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된 반 노동자적 경영행태이다!

  14. No Image 09May
    by
    2007/05/09

    [성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감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15. No Image 04May
    by
    2007/05/04

    [취재및보도요청]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식음료유통 노동자들이 오는 7일부터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