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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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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또 부당노동행위 유죄!
유죄판결만 이번이 세 번째, 3년 연속 노사분규 발생!

- 노조탄압에는 ‘법모른다‘, 주5일제는 ’법대로만‘-

인천지방법원, “노조원 승진차별은 부당노동행위!”유죄 판결

지난 7월 9일 인천지법 최기상 판사는 한국까르푸 계산점 대표이사인 여우정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사실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최기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3년 4월 9일, 부장 이재명이 노조원 2명에 대해 업무능력이 충분하고 입사동기에 비해 낮은 직급에 있으므로 승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승진추천을 받고는 “노조원이들이므로 승진시킬수 없다”고 하며 승진을 시키지 않아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밝혔다.

노조탄압 유죄판결만 벌써 3번째!

까르푸는 노조의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기업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는 노동탄압으로 악명을 날리고 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만 벌써 3차례에 달한다. 2002년 일산점장인 프랑스인 기욤부베씨도 노조원에 대한 인사상 차별과 노조 비방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사건으로 까르푸도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계산점장인 마테(국적:프랑스)씨는 2002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프랑스로 도피하여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다.

매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피소

까르푸는 매년 부당해고, 부당전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제신청, 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3건 이상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소송에 휘말려 있다.
7월 17일 동래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까르푸 해운대점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입건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까르푸 해운대점은 작년에도 임금체불 등의 법률위반으로 수차례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까르푸 구월점 신모 과장을 안산점 이모부장 및 김모과장등은 현재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행정법원과 노동부에서 소송과 진정을 제기해 현재 재판 및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신모과장의 경우 결정적인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상해혐의가 회사 안전팀이 개입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식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프랑스기업인 까르푸는 한국법을 존중한다고 말로만 떠들뿐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까르푸는 한국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만간 자국 기업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프랑스대사관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벌이는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탄압규탄 및 주5일쟁취 결의대회- 24일 오전12시, 까르푸계산점(인천)
까르푸노조는 24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인천계산점 앞에서 노조탄압규탄 밑 주5일쟁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까르푸는 노조탄압할때는 법을 무시하면서도 주5일제는 무조건 법대로만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이며, 24일 전국 점포에서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2004.07.23> 한국까르푸노동조합(김경욱 위원장 010-8315-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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