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72.227.146) 조회 수 17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전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명에게 1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는 125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종노조가 집회나 선전전을 할 때 사측의 측정 기계로 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을 넘긴 날마다 1백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75데시벨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소음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며 “75데시벨은 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세종호텔 앞이 바로 왕복 8차선 대로로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속한다. 그래서 엠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 소음이 70데시벨을 넘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거나 경적이라도 울리면 75데시벨을 훌쩍 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곳에서 7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 10월에 집회의 소음 기준을 75데시벨로 낮췄는데, 세종호텔 사측은 이를 노조 탄압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세종호텔 앞 집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 탄압을 집회를 통해 알릴 수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면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당한 탄압을 중단돼야 한다.

이에 더해 사측은 최근에 추가적인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문제삼았다. 그러나 집회에서 무엇을 할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담당 변호사도 지적했듯 집회 과정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또 사측은 세종노조가 선전전 때 팻말을 건물 외벽에 기대 유리창이 훼손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 없는 과장·왜곡이다. 게다가 팻말 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 사측은 직원 식당 앞 선전전에서 팻말 때문에 잔디가 훼손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말이지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자들을 잔디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측은 세종노조의 시위 때문에 1급 호텔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법원에 시위를 탄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1급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은 헌법도 무시하며, 세종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이다. 지금 인터넷에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을 치면 내 아들 세종대 이사장은 패륜아”, “막장 사학비리 주범이라는 기사가 뜨지만, 사측이 세종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수록 악랄한 노동 탄압의 주범으로 악명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사측은 노조 탄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도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하며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려고도 했지만, 세종노조가 항의해 이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종노조의 투쟁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정치·노동·종교 단체들이 힘 모아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 공투본은 세종호텔의 심각한 노동 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더 큰 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7 13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1. 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Date2018.12.24
    Read More
  2.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폭력과 물리력으로 짓밟고, 민주적인 의결과정 자체를 파행시킨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사죄하라!

    Date2018.12.21
    Read More
  3. [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규탄하고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분단시대 끝장내자!

    Date2018.12.11
    Read More
  4. [성명]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Date2018.10.18
    Read More
  5. 블랙리스트 노조탄압 자행하고있는 CJ대한통운을 강력 처벌하라

    Date2018.10.16
    Read More
  6.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평화와 통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정표로 노동자들이 앞장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내자!

    Date2018.09.20
    Read More
  7. CJ대한통운은 공짜노동 강요, 불법적 노조 죽이기 중단하라!

    Date2018.07.11
    Read More
  8. 불법자행 CJ대한통운 비호, 조합원 폭력연행 자행한 울산경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Date2018.07.11
    Read More
  9. 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Date2018.06.27
    Read More
  10.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Date2018.06.21
    Read More
  11. 세계사에 길이 남을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환영한다

    Date2018.06.13
    Read More
  12.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Date2018.06.08
    Read More
  13.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 그만 쥐어짜고 노동자와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재벌의 곳간이나 열어라!>

    Date2018.05.25
    Read More
  14.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Date2018.05.23
    Read More
  15.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정부는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방해 말라!

    Date2018.05.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