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농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들(인터넷물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농성 시작해~!!

by 정책국 posted May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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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5. 5. 13)

구리농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들(인터넷물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무실에서 농성 시작해~!!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인터넷물류(시장내 청과도매법인중 하나인 인터넷청과의 자회사)노동조합 조합원(하역업무)들이 금일 오전 10시부터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붕당징계와 해고 철회, 강제적 임금차감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 들은 인터넷청과가 인터넷물류라는 위장도급 회사를 설립하고(소유주가 동일한 자회사임) 직원들이 하역비와 배송비를 나누어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결정하면서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불인정, 년차휴가 미부여 및 년차수당 미지급,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와 징계 남발 등 회사측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사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년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를 설립하였고 조합원들이 입사할 당시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 관리자인 팀장과 반장의 업무지시에 의해 일하고 있는데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회사는 노조가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요구한 단체교섭에 여러차례 응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교섭이 결렬되어 올해초에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신청을 회사측도 받아들여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은 물론 노동위원회가 중재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사실도 있으면서 노조를 부정하고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의 행태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권 침해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징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자신들과 조합원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 의정부노동지청에서도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며 4명에게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하여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구리시장 면담에 이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재 시장내 기업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사가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거듭 밝혔다.

강흥희노조위원장 : 010-5002-7585

정의민노조사무국장 : 010-9727-8727

적극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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