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에 떠나는 대형마트 조합원 야유회!!

by 정책국 posted Jun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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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취재 요청

(2012. 6.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에 떠나는”

대형마트 조합원 야유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유통업 개정과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정착되었고 오는 6월 10일(일)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의무휴업일을 맞아서 입사 이후 최초로 단체로 야유회를 떠나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그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단체로 떠나는 야유회를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찍 서두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1시 40분에 맞춰서 양재역으로 집결하여 이동하기로 했다. 야유회 장소인 옛골명가(농원/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36-2/ 031-757-7038)는 양재역에서 청계산방향으로 오다보면 위치해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년중 무휴영업과 명절영업 그리고 24시간 영업 등으로 같은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지만 법이 개정되고 매장이 휴업하는 날이 생기면서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단체 야유회를 가기로 한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흔한 부서원들끼리의 회식이나 동아리모임도 같이 하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 주말에 경조사가 생겨도 챙길 수도 없었고 혹 큰맘 먹고 하루를 쉰다하여도 마음편치 않으니 1박2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전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잇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공동휴식권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공포되면서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으로 대형마트가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하는 곳이 생겨났고 덕분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휴식을 취하고 야유회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애초 유통법 개정 취지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라고 시작하였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공동휴식권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단체 야유회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어 이에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연락

- 서비스연맹 이성종정책실장(02-2678-8830/ 010-8284-8112)

- 홈플러스테스코노조(02-3439-8581)/ 박승권위원장(016-73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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