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마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by 정책국 posted Mar 2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kfsu@daum.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취재 요청

(2015. 3. 25)

박근혜정부의 악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신세계이마트에서 실현되다.

사회적 합의 없는 신세계 이마트의 일방적인 직무급 제도 도입은

정규직의 또 다른 비정규직화 시도이고 저임금을 고착, 하향평준화 하는 노동착취 제도~!!

‘이마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부응하여 대형마트 1위업체인 이마트가 일명 신인사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직무별 임금과 직급으로 묶어 해당 직무를 벗어나지 못 하는 한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악질적인 직무급 제도입니다.

이마트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 캐셔 6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단 무기 계약직, 또 다른 형태의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규직이라고 전환한 6천명의 사원들은 기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체계와 달리 회사가 새롭게 만든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급제도를 적용하여 이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였습니다.

이들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이 따라 오르는 저임금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이번 신인사제도 시행으로 기존 정규직들도 또한 직무급제도 적용을 통해 저임금을 고착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향후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단 한 시간만의 회사측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통해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원 동의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동의절차는 본인의 이름과 사번을 적고 동의여부를 묻는 형태로 부동의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직무전환이 예상되는 17,000명의 전문직2사원들에게는 설명회도 동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이마트와 경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규직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직무급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질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도 이러한 악질적인 제도도입을 시행하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을 하향평준화로 고착화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대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접수할 것이고 그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목) 10:00,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