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by 서비스연맹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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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6월15일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하였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판결


학습지교사들에게는 1999년 설립, 설립신고 필증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정부는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 된 학습지 교사들에게 정부와 사법부는 누구도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된 학습지교사들은 대교눈높이, 한솔교육,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부르짖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농성투쟁을 했습니다. 


1999년 노동조합설립 이후 다섯 번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재능교육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삭발, 천막농성, 단식농성, 고공농성 등 안 해 본 투쟁이 없습니다. 사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공작, 구사대 폭력, 가족관계를 파탄내고 생계로 목을 죈 압류와 가압류로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조합원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을 투쟁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습지 자본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더 이상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 시작입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공약과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하였습니다. 정부가 의뢰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 5월 보고서를 통해 “모든 특고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 삼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실태조사만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긴 시간의 투쟁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손을 내밀고 함께 길을 걸어온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능교육지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학습지 각 기업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다!


노조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18년 6월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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