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롯데미도파백화점 여성조합원 실신 응급 후송!!

by 정책국 posted Apr 08,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1. 4. 8)


롯데미도파백화점 여성조합원 실신 응급 후송!!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미도파백화점 식품팀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조합원이 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실신하여 인근 백병원으로 후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성조합원은 오전에 출근한 후 구토증상이 있고 몸에 이상을 느껴서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근무현장으로 가려고 일어난 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다.


병원측에서는 아직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시적인 실신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으며 이런 경우는 통상 과로나 고도의 긴장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롯데미도파는 지난 해 12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롯데쇼핑으로의 전적을 강요하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특정직급의 조합원들을 청과, 수산, 야채, 쇼핑도우미, 물품보관소 등으로 배치발령을 내고 롯데쇼핑에서 파견된 관리자를 통해서 하루 종일 감시와 관리감독을 하는 반인권적인 노무관리를 해 오고 있다.


이 관리자의 업무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만을 전담하고 있다고 노조는 말하고 있다.


실신한 여성조합원의 경우 애초에는 상품 검품업무를 보았으나 회사측의 전적방침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2월 14일 식품팀 쇼핑도우미(쇼핑카트 쇼핑바구니 수거 및 정리, 고객 안내 등)로 근무하여 왔다.


통상 근무자들은 업무를 보다가 잠시 짬이 나는 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4시간 꼬박 일하고 30분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아 왔다.


거기에 더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디에 갔냐? 며 찾는 것은 기본이고 일처리속도 등에 대하여도 간섭을 하고 과다한 업무지시를 계속하는 등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미도파 회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신분변동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적을 강요하였고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회사측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특정하여 종일 감시하면서 결국은 전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에서 벌어지는 마치 교도소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조합원들의 현실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