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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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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2. 11. 01)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드디어 입법발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다.

진보정의당(준) 대선후보인 심상정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산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의원, 진보정의당(준) 노회찬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하였다.

감정노동이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기업)내에서 요구되어진 감정표현(친절, 미소 등)을 장시간 지속함으로써 감정의 부조화 상태가 되어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감정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직종사자, 병원의 간호사 간병인 직종, 사무직의 콜센터 텔레마케터, 항공기 승무원들이고 이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객(소비자)과의 대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은 거의 대부분 감정노동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최근 감정노동자들이 속한 노동단체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90%이상이 자신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인식)하고 있고 유통 판매직의 경우 26.6%가 중등도(고도 포함)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산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정의) 8호로 “감정노동”이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내에서 요구되어진 특정한 감정표현을 장시간 지속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항 2(업무상 질병)호를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및 직무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개정하여 업무상 질병에 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추가하여 명시하였다.

외국기업들과는 달리 한국기업들의 고객친절, 고객만족경영 등 감정노동을 유발시키는 경영방침은 한국의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당 연맹이 국가인권위와 함께 진행하였던 토론회와 감정노동 사용자가이드, 감정노동자 수첩, 감정노동 업무메뉴얼 등의 제작과정에서도 감정노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 당사자들과 고객인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역할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감정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법개정이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감정노동자들은 사못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다.

* 문의 : 이 성종정책실장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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