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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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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2. 2. 29)

대형마트 등 재벌유통기업의 유통시장 독과점으로 서비스유통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상인들은 죽어갑니다~!!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는 월 2일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해야 하고 밤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 취약계층의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심야영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받게 되었고, 월 2일이내의 의무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마트 주변의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도 부분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야영업 규제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함으로써 법개정 취지의 실효성을 높혔고, 지난 27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각 25개 자치구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테스코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지난 24일부터 100만인 소비자 서명운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통법 개정취지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가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커지자 곧바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마트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반대한다는 명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일보다 주말에 매출이 높아서 일요일에 휴업했을 경우 영업에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는 입점업체 상인들의 주장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하루 매출중에서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불과 2.4%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억지주장하는 행태는 생존을 다투는 입점상인들의 주장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고용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면서 매일매일 서명현황을 보고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 협력업체 판촉직원까지 서명운동을 할 것을 강요했고 겉으로는 소비자들이 반대하는 것 인양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소비자들과 입점상인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에서 숨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부도덕함을 그대로 보여준 재벌유통기업들의 행태는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벌유통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은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후 과당경쟁을 일삼고 무차별적인 출점과 심야영업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전통재래시장과 중소영세 상인들은 생존의 벼랑에 몰렸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과소비를 부축이는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 번에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상인들의 생존권 그리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법 개정의 취지를 짓 밟으면서 서명운동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국민운동 또는 정의로운 소비자운동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벌유통기업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자숙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퇴하길 촉구합니다! 국민과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기업이 되기를 또한 경고합니다!

“입점업체 상인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라~!!”

“의무휴업은 최소한의 상생이다. 일요일 휴업 시행하라~!!”

2012년 2월 29일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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