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고등법원 판결(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부정) 규탄한다~!!

by 정책국 posted Sep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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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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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4. 09. 02)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고등법원 판결(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부정) 규탄한다~!!

지난 달 25일 서울고법(윤성근부장판사)은 (주)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뒤집음은 물론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등 각종 불법부당한 피해에 노출된 전국의 300만명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또 한번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다.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 1999년 노조설립 이후 상호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집단적 합의서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함으로써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하여 행하였던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며 사회정의에 기초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결로 보기 어렵다.

지난 달 21일 서울고법(민사2부)에서도 경기도 용인 소재 한원트리클럽 경기보조원(캐디)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노조법상 노동자는 인정)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안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 상황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두 소송에서 사법부는 이 들이 회사와의 전속성이 없고 당사자들이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위탁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사과정에서부터 업무수행과정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임금(수수료, 캐디피)을 받고 생활하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기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버리는 명백한 반사회적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개념이 논의되고 있고 이미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도 현재 6개 특고직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마져 외면당한 특고노동자들이 이 사회 어두운 직업인으로 방치되는데 사법부가 일조하고 있고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제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반노동정책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자세에서 결코 소외되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돌보지 못하는 정권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그러한 정권에 기대어 사회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하는 사법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흥하고 하물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인정하고 합의했던 사실과 노사관계조차도 부정하고 무시하는 판결은 내린 것은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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