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비스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시간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정책국 posted Dec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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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1. 12. 9)

‘서비스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시간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당 연맹은 민주당 이미경의원실 후원으로 오는 12일(월) 09:30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서비스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시간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8일 입법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18명이 발의서명하고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업하자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전체 GDP의 70%이상을, 전체 고용비중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그 거대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서비스노동자(주로 민간부문)들의 노동실태와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개선되어지기는 커녕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게 실태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번에 입법발의된 특별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기업의 수익창출보다 인간의 건강권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노동을 하는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 반사회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고용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게 되는 것이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결혼,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대한 의제라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지적과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문의 : 이성종정책국장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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