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이마트 노조법 위반,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by 정책국 posted Ja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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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3. 01. 24)

(주)이마트 노조법 위반,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은 오는 29일(화)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이마트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장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서비스연맹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울지청 앞에서 10: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취지와 내용을 밝힐 예정이고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노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이마트는 지난 2004년 용인수지점 노조파괴행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노조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노조말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노조법을 위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영 및 하청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노조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노조설립 주도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자행한 사실이 내부문건이 입수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다.

한편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장하나의원실, 노웅래의원실,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9일 오후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증거인멸죄,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검찰에도 공대위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이마트에 공대위 차원의 요구사항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마트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문의 : 이 성종정책실장/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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