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회사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에 기각 결정!!

by 연맹 posted Feb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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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08. 2. 22)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회사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에 기각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8일 음료유통회사인 동아오츠카(주)가 제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 연맹 소속 서비스유통노조(식음료유통본부)가 지난 해 5월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유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이 동년 11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동아오츠카(주)는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 법원은 당시 기존노조(생산직)가 규약으로 서비스유통노조(영업직)와 가입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업직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노조가 영업직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처분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 역시 가처분판결을 인용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인 동아오츠카(주)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특히 음료회사들이 주장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각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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