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하다!

by 연맹 posted Dec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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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취재 요청자료]


제 목 :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하다!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2월 11일[토] 저녁 MBC 9시뉴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 앵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이른바 특수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도 신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들은 용역회사로의 전직을 거부하다 해고당하자 5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옥 (한원C.C 노조 부위원장): 9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그 위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하얀 종이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잘릴 줄 몰랐죠.

● 기자: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무시됐고 이에 항의한 노조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10만명이 넘는 학습지 교사들도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임금을 받으면서도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어 온 두 직종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소한 노조법, 즉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적용되면 노동 3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혜택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득규(재능교육 교사노조 위원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한 방향으로 싸울 것입니다.

● 기자: 또한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대한 사용자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도 복직이 어렵고, 산재를 당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영업중인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등 사실상의 지휘, 감독을 행사하면서도 경기보조원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자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또 회사측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 위의 내용처럼 지난 11일 방송되었던 MBC 9시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조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명칭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은 시급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당 연맹은 다음과 같이 '경기보조원 노동3권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취재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 일 시 : 12월 27일[월], 오후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연락담당자
-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성종(011-415-6383)
- 서비스연맹 전국골프장단일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이영화(017-343-0264)
- 한원C.C 노동조합 편집위원 임선주(011-909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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