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by 연맹 posted Aug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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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5. 8. 29)


제 목 :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유성리베라호텔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회의를 개최하였고, 노동조합으로 송달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진실한 기업의 폐지 의사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이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 신안그룹은 2000년 12월 우성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 중이던 서울과 유성의 리베라호텔(총부채 1,400억원)을 707억원에 인수하였고, 호텔을 인수한 이후 2002년 10월 사업을 분할하여 (주)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주)신안레져(호텔리베라유성)을 설립하였다.

■ 신안그룹의 호텔 인수 이후 노사간에 극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호텔사용자측은 여러차례에 걸쳐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급기야 서울리베라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유성리베라호텔 역시 갖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 계속되는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유성리베라호텔의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진 동규 유성구청장, 염 홍철 대전시장등이 나서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호텔사용자측이 합의내용에 없는 사항을 또 다시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기도 하였다.

■ 신안그룹의 대주주인 박 순석 회장은 (주)신안레져 지분의 33.3%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호텔사용자측의 극악한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굳건하게 유지되자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소집하여 7월말일자로 폐업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악랄한 본심을 드러내었다.

■ 노조는 즉시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영업정상화를 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 그 해 11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호텔사용자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무려 9개월만인 지난 8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것이다.

■ 판결문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봐도 살제 기업의 폐지의사가 전혀 없음은 물론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이제라도 즉각 위장페업을 철회하고 호텔을 정상화하면서 400여일 동안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었던 200여 조합원들과 직원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호텔사용자측이 문제해결의 가시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판정내용)에 대한‘강제이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유성리베라호텔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끝.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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