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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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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7. 18)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포항지역의 3,500여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본사 안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포스코 현장 하청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얼토당토한 주장에도 노동조합은 인내를 가지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였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노동자 300명을 집단 해고하였다. 한편 포스코는 7월 11일 노동조합과의 면담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면담이 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건설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시켜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본사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에겐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인권적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주로 대형 건설업체들에 의해 수십년동안 이어져 온 불법 하도급구조가 계속되는 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멈출 수 없다. 그 것은 전근대 다단계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임금 중간착취 등 최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후세들에게 대물림해야하는 비인간적 노예생활을 벋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과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인권을 지켜야할 책무를 가진 경찰을 앞세워서 7월 16일 있었던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비이성적인 폭력만행을 저질러 수십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한 노동자의 생명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했다. 포스코 자본은 원청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 팽겨치고 대화에 나서기는 커녕 노조탄압과 말살을 위한 교활한 책동만을 일삼고 있다.

이미 노무현정권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반 노동자적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본성이 드러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을 원천적으로 베제하고 자본측의 편에 서면서 노동자들만 죽이려 한다면 이 나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당 연맹 또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폭력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을 향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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