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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2005. 12. 16)


■ 제 목 : 한국까르푸, UNI와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키로 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서비스연맹과 합의, 체결해!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월 14일 한국까르푸는 까르푸본사 인사담당자와 UNI(국제노동단체) 상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서비스연맹과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합의하고 체결하였다.

3. 한국까르푸는 지난 97년 4월 노조설립 이후 무려 5년여 동안 단체교섭 해태와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면서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노사간에 대립관계를 유발시켜왔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이다.

4. 지난 2003년 4월. 우여곡절끝에 반쪽짜리 단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노사갈등은 계속되었고, 최근엔 얼마 전 발생한 사내성희롱 사건을 두고도 예방차원의 적절한 사후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은 까르푸의 모순된 경영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5. 한편, 까르푸는 이미 지난 2001년 UNI와 맺은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한국에서만 이행하지 않아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금번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어서 추후 이의 이행여부가 관심거리로 남게 되었다. 한국까르푸가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하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또한, 금번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뢰있는 자세를 앞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금번 합의내용 중에는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과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한 조사단 구성 그리고 용역,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 매우 선진적인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은 한국까르푸의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번 한국까르푸와의 합의서 체결이 장기간동안 이어져 온 한국까르푸의 정비되지 않은 노사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물론 동종업종의 유통 판매서비스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향후 전개될 한국까르푸 내부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입니다.

8. 국내법을 무시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다국적기업들이 새롭게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금번 한국까르푸의 사례를 많이 보도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위원장 김 경욱(010-8315-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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