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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12. 15)


■ 제 목 : 서비스연맹,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판결 규탄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12월 9일 대법원1부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오는 12월16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3. 1999년 11월. 재능교육교사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 11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학습지노조는 위장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4~5년간 헌신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4.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학습지노조 일부 단위는 노동3권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사용자(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상호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제의 현실이다.

5. 한편, 우리 연맹은 학습지교사들의 업무현장에서 만성적인 부당영업과 부정업무가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는 몇몇 못 된 현장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학습지 영업이라는 시스템속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문제속에서 작년 4월에는 구몬학습의 이정연 교사가 부정영업과 업무스트레스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올 2월에는 재능교육에서 서 아무개 교사가 부정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고도 있었다. 여기에 맞서 학습지노조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직장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미약하나마 노조의 힘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고 자부한다.

6. 2001년부터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 최종안은 학습지 교사에 대해 노동법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에서 보호하는 안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한다. 학습지 사용자(회사)가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해도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섭거부행위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민법이니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7 향후 서비스연맹과 학습지노조는 금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여러 방식의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며, 더 나아가 학습지 교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당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실력으로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일 시 :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대법원 동문 앞


8.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도와 취재를 거듭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최 철호(018-277-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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