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직업안정법 위반협의로 전주시장 고발키로...

by 연맹 posted Aug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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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8. 2)

제 목 : 서비스연맹, 직업안정법 위반협의으로 전주시장 등 고발키로...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8월 3일 전북지방경찰청앞에서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해당업체인 한국까르푸와 인력파견업체인 (주)휴먼포유의 대표들을 직업안정법 위반협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한국까르푸와 (주)휴먼포유는 지난 6월 29일 한국까르푸 전주점 개점에 맞추어 전주시와 함께 전주시청 강당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실상 임대업체와 인력파견업체인 (주)휴먼포유에 일하게 되는 구직자들을 채용, 모집하면서 박람회장내에 마치 한국까르푸에 채용되는 것으로 사진과 설명이 들어간 소형 현수막들을 부착하였고 까루프양식의 이력서를 배포하여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전주시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채용박람회를 주관하면서 한국까르푸에 채용되는 전체직원 중 대부분이 지역주민들로 채용될 거라는 허위문구를 넣은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명백히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아울러, 당 연맹이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게을리하고 근로감독의 책무를 유기한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 근로감독과장, 해당 감독관 2인에 대하여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다국적기업인 한국까르푸와 전주시의 이번 행태는 구직을 원하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위법한 현장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담당 :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위원장 김 경욱(010-8315-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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